SOGANG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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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023-07-06
조회수
3249
첨부파일의 환불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바랍니다.
e-mail : iile@sogang.ac.kr / fax : 02-701-8963
1.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

2. 비학위과정(일반과정, 전문교육과정, 외국어과정 등) 학습비 반환 기준

□ 학습비 반환 실례
① 학습비 반환 기준 (*24년 4월 19일부터 발생하는 반환 요청 건부터 적용)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②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회차 기준 반환 시,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인지는 고려하지 않음
- 10원 미만은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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