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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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1826
아래의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의 공결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수강 중인 과목의 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그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5) 각종 국가자격시험, 각종 대회 출전 및 특별훈련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7)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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