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ANG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커뮤니티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13499
아래의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의 공결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수강 중인 과목의 교수님과 행정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결신청에 대한 증빙서류도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그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5) 각종 국가자격시험, 각종 대회 출전 및 특별훈련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7)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입원을 제외한 통원진료 등은 공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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