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GANG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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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승인신청서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2023-07-07

  • 조회수

    1826

 

 

아래의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의 공결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수강 중인 과목의 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그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5) 각종 국가자격시험, 각종 대회 출전 및 특별훈련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7)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