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GANG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SOOGANG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취득방법(학점인정대상)

대상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연간/학기 이수제한
평가인정 학습과정
  • 미래교육원(평생교육원) 등에서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 이상 동시 충족
  •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105학점) 적용
적용
학점인정 대상학교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등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
  •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 인정
  •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 불가
  •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결정 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대상학교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 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적용
시간제등록
  •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 대상학교 인정 기준과 동일
적용
자격증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일반선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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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
  • 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심의

1개 기관 이수제한학점 적용(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등급별 인정 학점 참조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 경험과 동일한 정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전공필수), 아닐 경우 일선(일반선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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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등록신청,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신청

  • 신청기간 1월, 4월, 7월, 10월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수  수  료 4,000원
  •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할 것

학습자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학점인정신청

  • 신청기간 1월, 4월, 7월, 10월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수  수  료 1학점당 1,000원
  • 취득한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함.

학점인정 처리

처리결과 확인

  • 학점인정 처리 : 분기별 접수계획 확인(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 학점인정 처리 결과 확인 : 인정학점 확인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학위수여 요건 충족 시

학위신청

  • 신청기간 전기(2월) : 12/15 ~ 1/15
    후기(8월) : 6/15 ~ 7/15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교육훈련기관 신청
  • 수  수  료 없음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
  •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의 교육원으로 문의하여 신청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학위수여

  •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 번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