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GANG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학점은행제
대상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 연간/학기 이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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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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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학점인정 대상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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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시간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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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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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독학학위제 |
1개 기관 이수제한학점 적용(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
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
국가무형문화재 |
|
X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등록신청,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할 것
학습자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함.
학점인정 처리
처리결과 확인
학위수여 요건 충족 시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의 교육원으로 문의하여 신청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학위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