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GANG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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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비반환규정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학위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 ‘회차 단위’ 지침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관련 개정 내용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회차 단위」구성

수업이 ‘주 1회, 주 3회’ 등으로 구성되거나 ‘10회차’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총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학습비 반환 실례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