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GANG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학점은행제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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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학습비 반환 기준 |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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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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