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GANG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SOOGANG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소개

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은 각 학점원(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증, 독학학위제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 진행(1월, 4월, 7월, 10월)

구비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서(온라인 결제 후 출력)
  •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학(교) 중퇴자 제적증명서
대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온라인)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 45일 이상인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진행 가능(복수 진행 불가)
  • 타전공 학위과정으로 등록할 경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취득학 학점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신청은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에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에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 진행(1월, 4월, 7월, 10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반드시 방문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바람

구비서류

  • 학점인정대상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등 전적 대학)의 취득 학점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취득 : 자격증 사본 1부
  • 시간제등록 : 해당 학교의 성적증명서 1부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또는 중퇴)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각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